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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류세-발전연료-개별소비세-인하-연장
    유류세·발전연료 개별소비세 인하 연장

     

    국제유가상승에 기름값이 최근 반등하기 시작했는데요. 기름값 상승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고 합니다. 거기에다 유류세까지 더해지면서 소비자 부담이 커질 전망입니다.

     

    지난 6월 30일 종료예정이었던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가 7월 1일부터 2개월 더 연장됩니다. 그러나 유류세 인하 폭이 축소되어 휘발유 유류세리터당 41원 오르고, 경유 유류세리터당 38원 오릅니다.

     

    오늘은 유류세 인하 연장과 관련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류세 인하 연장

     

    지역별·경로별·도로별로 가격이 싼 주유소는 아래 버튼에서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유류세 인하기간

    2024년 7월 1일 ~ 8월 31일까지 (2개월 연장)

     

    - 정부는 2024년 6월 30일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2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유가 및 물가 동향,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유류세 인하의 환원을 추진하되, 국민의 유류비 부담이 크게 증가하지 않도록 일부 환원으로 결정한 것입니다.

     

    < 유류세 인하기간 및 인하율 >

    (단위 : 원/ℓ)

    유종 인하 전
    탄력세율
    '21.11.12.
    ~ '22.4.30.
    '22.5.1.
    ~6.30.
    '22.7.1
    ~ 12.31.
    '23.1.1.
    ~ '24.6.30.
    '27.7.1
    ~ 8.31.
    △20% △30% △37% 휘발유 △25% 경유·액화석유가스(LPG) △37% 휘발유 △20%, 경유 · 액화석유가스(LPG) △30%
    휘발유 820 656 (△164) 573 (△247) 516 (△304) 615 (△205) 656 (△164)
    경유 581 465 (△116) 407 (△174) 369 (△212) 369 (△212) 407 (△174)
    액화석유가스(LPG)부탄 203 163 (△40) 142 (△61) 130 (△73) 130 (△73) 142 (△61)

    * ( )는 인하 전 세율 대비 인하폭

     

     

    ✔️ 인하율

    -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유류세 인하는 연장하지만 세율은 소폭 상향조정됩니다.

     

    ▪️ 휘발유 :  기존 25% → 20%

    ▪️ 경유 및 액화석유가스(LPG)부탄 :  37% → 30%

     

     

    ✔️ 인하금액

    - 이번 조치에 따라 유류세 한시적 인하 전 대비 휘발유는 1ℓ당 164원, 경유는 1ℓ당 174원, 액화석유가스(LPG)부탄은 1ℓ당 61원의 세부담이 경감됩니다. 

     

    - 그러나 인하율 변경에 따라 기존 판매가격보다휘발유 유류세는 1ℓ당 656원으로 41원 오르고, 경유는 1ℓ당 407원으로 38원 오르고, 액화석유가스(LPG)부탄은 1ℓ당 142원으로 12원 세금이 오르게 됩니다. 

     

    주유가격주유중주유기
    유류세·발전연료 개별소비세 인하 연장

     

     

    발전연료 개별소비세 인하 연장

     

    제품별 유류세의 세율 및 변동 추이(개별소비세 포함)는 아래 버튼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발전연료 개별소비세 인하기간

    - 2024년 7월 1일 ~ 12월 31일까지 (6개월 연장)

     

    - 정부는 발전원가 부담에 따른 에너지 공기업의 재무여건 등을 감안하여 2024년 6월 30일 종료 예정이었던 발전연료(액화천연가스(LNG),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12월 31일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 발전연료 개별소비세율 인하 현황 >

    (단위 : 원/㎏)

    구분 당초 현행
    (탄력)
    구분 당초 현행
    (탄력)
    기본 탄력 기본 탄력
    L
    N
    G
    발전용 LNG
    (일반)
    12 12 10.2 유연
    고열량탄
    (5,500 ㎉~)
    46 49 41.6
    발전용 LNG
    (열병합)
    12 8.4 8.4 중열량탄
    (5,000~5,500 ㎉)
    46 39.1
    非발전용 LNG 60 42 42 저열량탄
    (~5,000 ㎉)
    43 36.5

    * 붉은색 글씨 부분이 인하조치 연장대상 탄력세율

     

    주유기주유중주유소
    유류세·발전연료 개별소비세 인하 연장

     

    매점매석 고시 등 후속조치

     

    매점매석 행위 금지 고시 관련 자세한 내용은 아래 버튼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석유제품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 시행

    - 휘발유, 경유 및 액화석유가스(LPG)부탄에 대한 유류세 환원에 따라 가격 인상을 이용한 매점매석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시행됩니다.

     

    - 석유정제업자 등에 대해 6월 한 달간 한시적으로 유류 반출량이 제한(휘발유·경유는 전년동기대비 115%, 액화석유가스(LPG)부탄은 전년동기대비 120%)됩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를 기피하거나 특정 업체에 과다 반출하는 행위 등이 금지됩니다.

     

    - 고시를 위반할 경우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치{시정명령(제9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제26조) 등}를 취할 예정입니다. 

     

    - 향후 매점매석 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에서는 산업부, 국세청, 관세청 등과 협업하여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 더불어 산업부, 석유관리원, 소비자원 및 각 시·도에서 매점매석 행위 등에 대한 신고 접수를 2024년 9월 30일까지 받을 계획이라고 합니다. 

     

     

    ✔️ 매점매석 행위 등 신고 접수처

    매점매석-행위-등-신고-접수처
    매점매석 행위 등 신고 접수처 (출처 :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주유소-주유기주유중운전중
    유류세·발전연료 개별소비세 인하 연장

     

    지금까지 유류세 및 발전연료 개별소비세 인하 연장 관련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유류세 인하가 연장되기는 했지만 인하폭이 축소되어 실질적으로는 기름값이 오른 상태입니다. 게다가 앞으로 도시가스 요금 인상도 예상이 되고 있어서 소비자들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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